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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2명 'DNA 불일치' 나왔다…구미 3세 친부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49)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A씨 주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남성과 아이의 DNA를 대조했지만 '불일치'로 판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현 시점에서 내연남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A씨가 지목한 남성 2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으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여전히 '죽은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된 또 다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A씨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접촉자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사건의 열쇠는 전적으로 A씨가 쥐고 있다고 보고 A씨의 입을 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청 아동복지과와 협조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A씨와 그의 딸 B(22)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B씨는 자신의 아이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아이를 낳았다는 병원도, 출생신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통상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기에 출생병원 등에 대한 기록도 없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 없어 B씨가 낳은 딸 이름으로 양육됐다.

그러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맞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 딸(B씨)이 낳은 딸이 맞다"며 자신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전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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