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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주된 아내 생명 경시했다"…6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진 이유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네 몸에서 냄새난다" 등에 격분 살해 

자기 딸에 관해 험한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혼한 지 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강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징역 10년에서 형량 2년 늘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였다.

사건은 부부싸움 후 화해를 위해 충남 보령 서해안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A씨는 아내에게 험담을 듣고 격분해 자신의 차에 있던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는 혼인 신고를 한 지 18일째이자 폭행을 당한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내가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거나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높여 선고 했다.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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