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환자부담만 가중

중앙일보

입력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각종 불.편법으로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의료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결과 대형병원들이 각종 불.편법으로 선택진료를 강제해 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민원 접수 결과 대형병원들이 쓰는 편법은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는데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 부과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고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부과 ▲특정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하고 그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을 때에만 추가비용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택진료가 제공하는 진료행위는 일반진료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대학병원과 일반병원 간 진찰료를 차등화했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에게 이중 부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수입이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이는 주로 의사들의 성과급과 부서 단위 경비부문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입법청원 운동 등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