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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전달 의혹’ 임순영, 대기발령 6개월 월급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임순영

임순영

지난 1월 15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순영(사진)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퇴직 전 출근하지 않은 6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 월급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징계처분 아니라 지급” #시 안팎선 “최소 3500만원 추정”

임 전 특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이다.

9일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특보는 2019년 1월 15일 임용돼 지난해 7월 16일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2년간의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서울시는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이 아니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며 “직무 수행을 위한 정액급식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 지급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선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이 2019년 기준 6973만1000원이라는 점에서 임 전 특보에게 대기발령 기간 최소 3500만원가량이 지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특보는 지난해 7월 사의를 표했지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표 수리 대신 대기발령을 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은 꾸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부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 1월 11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퇴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은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 전 특보 등을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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