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구속 영장 기각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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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대해 "전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원석·김지혜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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