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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업비밀 침해…독자 개발했으면 10년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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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이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으나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ㆍ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ㆍ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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