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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 갈림길 선다

중앙일보

입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차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새벽에 허위의 사건 번호가 적힌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그간 3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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