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아내'라고 먼저 맞힌 병원…'백신 새치기' 사실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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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의혹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국이 확인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관리부장)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이른바 ‘백신 새치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하고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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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질병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고소·고발 및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상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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