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위 "부모가 자녀 위치 추적, 메신저 대화 보는 건 사생활 침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가 자녀를 위치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음란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스마트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앱 개발사는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앱을 판매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불법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민간 앱은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까지 차단하는 기능도 있었다.

앱 개발사는 해당 서비스가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발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