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발병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업무상 재해로 치료중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초 요양승인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수술이나 복용한 약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병도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장애인 공황장애로 인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독성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전증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일부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경남 창원시 A회사 공장에서 안전담당으로 근무하다 2000년 12월1일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켜 공황장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중 독성간염과 수전증이 발생해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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