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다른 원인 불개입사실 입증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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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생긴 장애에 대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이를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이모(37)씨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대구 모 신경외과 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9천480만원, 이씨의 부인에게 300만원, 자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힘들고 수술후 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수술 전 이씨에게 장애가 없었는데, 수술후 장애가 생긴 사실이 인정돼 병원측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다만 수술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이 신경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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