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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로스쿨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대는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간호대 등 의약학 분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현행 법은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무 규정이 된 것이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요건으로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할 것',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중고교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의 3가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수도권에서 재학하다가 고등학교만 지방으로 간 뒤 지역인재로 의대에 진학할 수 없게 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단 지역인재 요건에 대한 규정은 내년(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이날 국회에서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교육감이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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