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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 검찰 인사 발표뒤 전자 결재"···野 "헌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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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부른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 발표 뒤 인사안을 ‘사후 결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결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한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패싱(passing: 무시)이 공식 확인됐다”고 공세를 폈다.

유 실장은 이날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일 검찰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 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사전에 인사안을 승인했고, 검찰 인사 발표가 이뤄진 뒤에 전자 결재를 했다는 뜻이다. 유 실장은 정 의원이 “국법상 행위인 인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전부 다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선 “헌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한다. 운영위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된다.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니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 유 실장이 사후 결재가 관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야당에선 ‘선(先) 결재’ 사례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9년 4월 19일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윤도한) 소통수석이 오후 12시 40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했고, 전자 결재했음을 브리핑에서 밝혔다”며 “이는 전자 결재 뒤에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추궁했다. 유 실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 인사들도 “인사안 사후 결재가 관례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전 수석은 통화에서 “사후 결재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 한정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검찰 인사가 대통령 결재 없이 발표됐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MB 정부 관계자는 “내정 뒤 인선이 취소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 발표 전에 구두 승인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인사 결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자 결재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앙포토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인사 결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자 결재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앙포토

대통령의 사전 승인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승인이 났으면, 신 수석에도 통보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일(사의 파동)이 있다는 건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얼마전 청와대 관계자가 ‘신 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이) 보고·발표됐다’고 기자단에 브리핑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라며 “(업무보고) 첫날부터 허황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유 실장을 몰아세웠다. 유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말한 절차대로 갔다”고 맞섰다.

이날 유 실장은 검사장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또 대통령이 언제 최종 승인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중앙포토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중앙포토

유 실장은 이날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데, 대통령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고 이해 했으면 좋겠다”며 “(사표가) 수리 될 수도 있고….”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방식에 대해선 “수차례 구두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자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란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가 “사표 수리도, 반려도 못 하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뭐 그게 오래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이날 사의 파동 당사자인 신 수석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수석은 앞서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영민 “文, 백신 맞는 것 마다치 않겠다 얘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운영위에서는 야당의 ‘문 대통령 1호 접종’ 요구 등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정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실장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마다치 않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연기에 대해선 “(임상시험) 표본 수가 적어서 미뤄놨지만, 충분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놓고 백신 접종 거부 등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현실화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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