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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반기 "가덕도 7조 아닌 28조,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통해서다. 보고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를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적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가덕신공항 안 되는 이유 나열한 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먼저 가덕신공항에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 기능은 김해공항이 수행한다는 부산시의 복수 공항 구상부터 반박했다.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김해공항에 있는 국내선 시설과 군 시설까지 모두 옮기지 않으면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당초 부산시 책정(7조5000억원) 보다 20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봤다. ①군시설, 국제·국내선을 전체 이전할 경우 28조6000억원 ②국제·국내선만 이전할 경우 15조8000억원이 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부산시 주장처럼 ③국제선만 이전할 경우에도 부산시 책정안 보다 많은 1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부산시가 공사비, 부지조성비, 접근교통망 공사비 등을 수조원 누락했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이밖에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의 난공사가 예상된다”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으로 훼손 우려가 있다. 가덕도 일부는 보호구역·유형문화제·기념물로 지정돼 공사가 제약될 수 있다”며 건설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돼 항공 안전사고 위험 증가”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 공항 건설 이후 생길 문제점도 국토부는 언급했다.

與 추진 특별법 두곤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우려”

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곳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곳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가 거론됐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특별법 반대 의사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토부 전문위원이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에 정부 주무부처 관료들이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공항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변창흠 장관 역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25일)와 본회의(26일)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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