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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 자료 검찰에 제출해야…美 연방대법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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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州) 맨해튼 지검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 자료를 검찰에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지난 2016년 ‘성추문 입막음’ 수사를 벌이다 트럼프 그룹의 탈세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혔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등에게 2016년 거액을 지불한 사건이다.

맨해튼 지검은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그룹의 8년 치 납세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맨해튼 지검 측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의 납세 자료는 대배심에 제출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밀 규칙에 따라 일반에 공개는 제한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맨해튼 지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조사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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