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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농지연금 들었더니 국민연금 합쳐 노후월급 4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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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 5년전 회사를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저축금을 합쳐 인근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동안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택지 개발이 추진돼 땅값도 크게 올랐다. 올해부터는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300만원씩 받고 있다. 그는 “정년퇴직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제는 농지연금을 합쳐 월 소득이 45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이 시골에 땅을 가진 사람의 노후 소득원으로 뜨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됐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상 농지는 거주지에서 30㎞ 이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라야 한다. 시골에 1000㎡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지급액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월 600만원까지 탈 수 있다. 예컨데 올해 70세인 사람이 농지연금에 가입한 밭의 평가액이 5억원이고 연금지급액의 30%를 먼저 받는 일시일출형을 택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3400만원을 받고, 매달 1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농지연금엔 여러가지 부수적인 혜택이 따른다. 우선 농지가격이 6억원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6억원을 넘는 농지는 6억원 한도 안에서 감면된다. 아울러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같이 공실 위험이 없는데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도시인들이 사이에 재테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연금은 2011년 991명이던 가입자가 연평균 20%씩 증가하며 지난해 말 1만7000명에 달했다.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98만원.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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