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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접종 거부 후 확진 감염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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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돼 감염을 전파한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접종을 거부한 후 확진돼 추가 전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며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접종 순서가 맨 끝으로 밀려 11월 이후에나 접종 기회를 얻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93.8%인 34만4181명이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가족, 직장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며 "더 나아가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 접종대상이 되지 못해서 접종을 못 받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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