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돼 감염을 전파한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접종을 거부한 후 확진돼 추가 전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며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접종 순서가 맨 끝으로 밀려 11월 이후에나 접종 기회를 얻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93.8%인 34만4181명이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가족, 직장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며 "더 나아가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 접종대상이 되지 못해서 접종을 못 받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