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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순찰차·파출소서 불륜행각…남녀 경찰 간부 파면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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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남녀 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감찰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말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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