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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 사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왜 아빠가 받나?…성차별 정책 손 본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정부가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성 차별적이라는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의 공모 우수상으로 뽑혔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정부가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성 차별적이라는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의 공모 우수상으로 뽑혔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정부가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성 차별적이라는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의 공모 우수상으로 뽑혔다. 여성가족부는 추가 심사를 거쳐 해당 정책 개선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던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 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일터(59건) ▶꿈터(35건) ▶삶터(79건) ▶기타(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효과, 실현 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이 우수제안으로 뽑혔다.

우수상 가운데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기존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세대주가 남편, 아버지 등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아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성 세대원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정부가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성 차별적이라는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의 공모 우수상으로 뽑혔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자 정부가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성 차별적이라는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의 공모 우수상으로 뽑혔다. 뉴스1

최우수상에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이 뽑혔다. 현재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 따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안은 이를 개정해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다른 우수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 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련 행정규칙을 보면 태아 검진 등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장려상으로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제안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2021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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