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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불 지핀 비트코인,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100만원ㆍ200만원ㆍ3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내년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대신 내년에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예컨대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2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해당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1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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