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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막히자 새벽 5시 은밀히 열었다…강남 클럽 기막힌 꼼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부산 부산진구 지하 1층 유흥업소에서 20대 업주와 손님 70명이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연합뉴스

3일 부산 부산진구 지하 1층 유흥업소에서 20대 업주와 손님 70명이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한 무허가 유흥주점과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클럽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와 종업원뿐 아니라 손님까지 총 53명이 대거 입건됐다.

새벽 유흥업소 손님들 형사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지난 20일 새벽 서울시 및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접객원이 근무하는 유흥주점 3곳이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클럽 7곳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망에 걸린 유흥주점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무허가 유흥업소였다.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의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외부에서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시가 넘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망을 피해가며 새벽까지 영업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했다”며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까지 총 5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집합이 제한된 오후 10시를 넘어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위반 클럽 7곳, 행정처분

서울 강남 일대 클럽 7곳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들은 영업제한이 풀리는 오전 5시부터 문을 열고 ‘꼼수영업’을 했다. 주말 새벽 사람이 몰리면서 클럽 내에서 손님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내에서는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가능해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키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다 보니 거리두기를 지킨 이용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몸 움직임을 ‘춤추기’로 봐야 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개별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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