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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카 3대 굴린 20대 ‘영앤리치’, 아빠 회삿돈 빼돌려 펑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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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대 중반 A씨는 주변에서 ‘영앤리치’(어린 부자)로 통한다. 150억원가량 자산을 보유하고 서울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최근 5년 동안 30번 넘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고급 수입차 세 대(약 13억원)를 몰고 다니며 명품 브랜드 제품도 자주 샀다.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 회사 비용으로 고급 수입차를 산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변칙적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 #불법 고금리 대출 의혹 23명도

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호화 생활을 한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2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친인척 차명계좌와 배우자 명의 유령업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빼돌렸다. 이 돈으로 200억원짜리 소형 빌딩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B씨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가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세 가구(70억원)를 자기 집처럼 썼다. 국세청은 레지던스와 소형 빌딩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레지던스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매제한이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형 빌딩을 자녀 명의로 사들인 뒤 부모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법정이자(연 24%)의 최고 수십 배가 넘는 금리로 영세 상인에게 대출을 해줬다. C씨는 그 수익으로 상가를 사들이고 의류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곳 사들이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며 무자격으로 종목 상담을 한 D씨는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악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사주 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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