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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깎아준 ‘착한 임대인’…서울시가 100만원 돌려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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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서울시가 독려에 나섰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어치 지급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부동산 앱 통한 상가 홍보도 지원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인하 금액이 100만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4월이며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 금액을 합산해 상품권 지급 금액을 정한다.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앱인 ‘부동산114’에서 홍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앱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 목록과 지도 내 아이콘을 나타내 이용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 31일까지 상가가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이후에도 올해 안에 상생협약을 맺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다시 인상할 때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단, 감면 전 임대료에서 더 인상할 때는 5% 상한 룰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 총 2890여 개 점포에서 48억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투자·출연 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1만90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했으며 이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총 인하 금액은 448억원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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