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규정을 들면서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