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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 법원, 경찰 불허 뒤집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규정을 들면서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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