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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위안부 합의때 외교부·윤미향 면담 공개하라"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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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한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변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친 뒤 한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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