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 자리를 맡아주면 월급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듬해 2월부터 파주 지역 한 현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6월 거처를 옮겨 지냈다.

A씨는 B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 9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다”며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