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인 때려 지적장애인 만든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술 마시던 지인 폭행…피해자 아내 청원 글로 알려져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지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B씨의 아내는 "(폭행 이후) 남편은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었고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며 "우리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해자한테 직접적인 사과나 병원비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썼다. 이 청원에는 18만9710명이 동의했다.

검찰, 징역 2년 구형…법원도 "1심 형 적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