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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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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을 겁박하는 탄핵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하건대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바로 당신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에도 나섰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 임 판사와 면담할 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법관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과 모든 법관에게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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