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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노조 와해' 이상훈 삼성전자 전 의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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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 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이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 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 전 전무와 박 전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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