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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수천억 갑질 애플…“수리비 10% 인하”로 처벌 피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원의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애플이 법적 제재를 피했다. 이통사와의 부당한 계약을 스스로 고치고,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기로 하면서다.

공정위, 셀프구제안에 사건 종결 #“소비자 상생기금 1000억도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구제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이해관계자가 자진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애플은 우선 애플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이통사와 조성한 광고기금을 협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보증 수리비를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한다. 애플이 관여한 이통사의 최소 보조금 수준도 통신 요금 할인액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비용과 애플 사후 지원(AS)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 비용을 10% 할인·환급하는 데에는 250억원을 지출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1명당 2만~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애플은 앞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이 앞으로 수리비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상생기금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비용 할인이 애플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애플 제품을 산 고객을 대상으로만 할인·환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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