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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 헌법소원 청구…"집합금지 명령·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1, 2차 민사 손배소에 이은 3차 집단 헌법소원 강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1, 2차 민사 손배소에 이은 3차 집단 헌법소원 강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29일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31개 업체 종사자 237명을 대표로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며,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1년 동안 2개월이 넘는 기간 영업을 못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실내체육시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종과 안전한 업종을 세세하게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종사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뿐 아니라 PT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을 아우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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