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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ㆍ쿠팡 대출 나올까…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금융' 밀어준다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 대출에 이어 카카오와 쿠팡 등 각종 플랫폼 업체들의 대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축적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출 서비스 등을 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등을 활용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 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등을 활용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 픽사베이]

플랫폼 금융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흐름과 단골 비중, 고객리뷰, 고객 응대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활성화에 나서는 건 기존 금융권의 담보 대출만으로는 중소ㆍ소상공인 등에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기존의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예로 든 것은 '중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업체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다. 이 회사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데, 기존 금융권의 신용평가보다 연체율 등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한 온라인쇼핑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사(CB)를 허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 매입ㆍ매출 데이터를 민간 금융권에 개방하는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을 플랫폼 기업에 제공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1사 전속주의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의 대출만 중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1사 전속주의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이뤄지는 대출은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출을 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카카오나 쿠팡 등 다양한 업체들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할 경우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나, 대출의 쏠림 현상 등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인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 교수는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자칫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플랫폼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개방 공유 등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균형을 같이 고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금융데이터로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금융데이터로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핀테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유치나 사업화 전에 아이디어를 미리 검증해 핀테크 창업의 길을 좀 더 넓게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때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다. 금융사가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대형 플랫폼 기업이 타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 단장은 “기존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정보기술(IT) 투자가 많이 제약됐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IT 융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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