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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퀴로 밑바닥까지 긁었다…어린 조개·물고기 알까지 싹쓸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어구를 동원해 바닥까지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보령해경, 불법조업 어선 7척 현장에서 검거 #

보령해경은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불법어구로 어패류를 거둬들인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지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7척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조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해산물을 불법으로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으로 '공유지의 비극' 반복

 조사 결과 근해형망어선인 A호(13t·승선원 5명)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충남 서천군 홍원상 서쪽 6마일(9.65㎞) 해상에서 키조개를 불법으로 어획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B호(10t·승선원 4명)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조업금지 구역인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보령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한 어선에서 발견된 키조개. 보령해경은 불법어구를 동원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 7척을 검거했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한 어선에서 발견된 키조개. 보령해경은 불법어구를 동원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 7척을 검거했다. [사진 보령해경]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최근 ‘근해형망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이 이뤄지면서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근해형망은 형망(그물이 설치된 어구)을 사용,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 모양으로 틀을 바닥까지 내려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패류를 거둬들인다.

어구에 추 달아 무겁게 만든 뒤 깊은 곳까지 긁어 

 조업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은 더 많은 패류를 거둬들이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만든 갈퀴로 밑바닥 깊은 곳까지 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모두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조업금지구역은 다른 어선들이 진입하지 않아 어획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경 등 관계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보령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한 어선에서 발견된 키조개. 보령해경은 불법어구를 동원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 7척을 검거했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한 어선에서 발견된 키조개. 보령해경은 불법어구를 동원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 7척을 검거했다. [사진 보령해경]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충남 보령시 삽시도 서방 약 1마일(1.6㎞) 해상부터 전북 군산시 연도 북서방 5마일(8.04㎞) 인근 해상 안쪽이다.

불법조업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처벌 강화 필요

 해경 등 관계 당국은 불법어구를 동원한 조업이나 조업금지구역 진입이 잦은 이유로 낮은 처벌규정을 들고 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 자체가 없다.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령해경 형시기동정이 충남 서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형망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경 형시기동정이 충남 서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형망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바다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너도나도 불법조업을 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업 종사자들은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불법조업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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