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미열증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은 같은날 오후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이날 미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물러나는 날이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추 장관의 이임식을 열었다. 법무부 2인자가 장관 이임식에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법무부 청사 앞에서 찍은 단체 기념사진에도 이 차관은 빠져 있다.
한편 이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같은날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 수색을 마쳤다. 압수수색을 시작한지 약 7시간만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