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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 보상하는 ‘맹견보험’ 출시…보험료 월 1250원

중앙일보

입력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맹견 보호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해 7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캡처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날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ㆍ후유장애ㆍ부상,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길에서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던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ㆍ삼성화재 등 보험사도 별도의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롯데ㆍDBㆍ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 상품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으로 한 달에 125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으로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왼쪽),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중앙포토

로트와일러(왼쪽),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중앙포토

정부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선인 점과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맹견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ㆍ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맹견 보호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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