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사 2~3명당 분류인력 1명 필요…택배비 늘어나 결국 소비자 피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택배 기사

택배 기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택배업계 “매출 감소 불가피” 반발

한 택배 업체 관계자는 “현재 택배기사는 영업점별로, 본인 차량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회사 책임으로 규정해 분류작업 인력이 새로 들어오면 택배기사 2~3인당 분류 인력 1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배기사 1만 명 기준으로 분류 인력이 3300~5000명 필요하다”며 “연간 450억~750억원이 더 소요돼 택배사별 영업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자동분류기를 운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해 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택배사 자체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비자 간 택배(C2C)는 (택배비를) 올릴 여지가 있지만 물량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 간 택배(B2B)나 기업과 소비자 간 택배(B2C)는 화주의 입찰을 통해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올라갈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도 영향을 입게 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사와 온라인 쇼핑몰이 운임을 나눠 갖는 현재 구조에서 택배 비용이 증가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나 입점 점포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안에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과 택배 노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업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