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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2번째 설대책…기부금 세액공제↑ 농축산물 공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올해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명절 성수품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 각종 지원금은 설 전에 미리 지급하고 소외된 가구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올린다

정부는 올해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난 11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300만원)은 설 전에 대상자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에게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5만명도 다음 달 안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ㆍ프리랜서(65만명)에 대한 지급(50만원)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50만원) 지급도 곧 시작한다.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44만명)와 방과후 학교 강사(6만명) 중 9만명에게도 다음 달 중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나간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5만3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금액은 가구당 47만2000원에서 50만2000원으로 3만원 올린다. 쿠폰 지원 대상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추가했다.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가출청소년 약 1800명에게 패딩점퍼 등 20만원 상당의 패딩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택배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이 기간을 피해 설 선물 등을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지연 배송 배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ㆍ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는 다음 달부터 심혈관계ㆍ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이 올라간 농ㆍ축산물 성수품의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입 달걀에 붙는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3차 확산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AI와 기록적 한파 등으로 지역경제ㆍ고용ㆍ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민생ㆍ지역경제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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