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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검토를 통해 형을 내리는 것이 약식명령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멈춤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한 남성을 들이받았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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