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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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05년초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물성 한약재에는 10ppm 이하의 이산화황 잔류만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및 수입 한약재의 가공, 유통 과정에서 남을 수 있는 이산화황의 허용 기준치 등을 정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오는 5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그러나 관련 업계에 준비 기간을 주고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1년간은 품목에 따라 한시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기간 부적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활, 갈근 등 67품목에는 200~1천500ppm, 나머지 품목에는 100ppm의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한약재 유통,수입업자나 천식환자 등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별도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서 천식환자 등에게 해로운 이산화황 성분이 과다 검출돼도 허용 기준치가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기준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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