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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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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뉴스1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관련 확진자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126명이 확진됐고, 이들을 통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으로 450명에게 추가 전파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두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총 576명의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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