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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 많이 기재됐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고 난 뒤에 신속히 증거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구하고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40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3세이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조직 생활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향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8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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