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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기… 회사원·주부 등 900명 속여 52억 투자 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위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900여 명을 유인해 52억원을 편취한 온라인 플랫폼 대출업체(P2P) 운영진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1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P2P 플랫폼 대출업체 전 대표 A씨(37)를 구속기소 하고, 현 대표 B씨(39)를 불구속기소 했다.

둘은 공모하여 P2P 대출 사이트에 허위 투자상품을 게시하고 약 9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4회에 걸쳐 52억5288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챘다. 또 B씨는 대출 차주로부터 상환된 대출 원리금 9억 875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들은 대출 사이트에는 '부동산 사업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 확보돼 있음'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주는 A씨의 가족이었으며 투자받은 7000만원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투자금은 차주에게 대출하여 연립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질권 설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된 업체에 대출된다고 해놓고, 기존 상품의 대출금이나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금을 계속 챙기며 사기 피해액이 불어났다.

이번 대출 투자는 1회 투자 한도가 1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피해자 대부분이 회사원·주부·입영예정자 등 일반 시민이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는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금융감독원과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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