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의힘 "선관위, TBS 선거법 위반 의혹 적극 조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TBS 홈페이지 캡처]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TBS 홈페이지 캡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의 구독 독려 캠페인을 빙자한 TBS 교통방송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와 같은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일(1)'이 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TBS는 지난 5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TBS의 캠페인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고 각 정당별, 정당 소속별 예비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선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선거가 확정된 상황인가"라며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해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면, 앞으로 조기에 중단된 선거 관련법 위반 행위 전반을 모두 무죄로 간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TBS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강택 TBS 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