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1합시다' 캠페인은 핑계…野고발, 입 다물란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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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 라디오 진행자. 중앙포토

김어준 TBS 라디오 진행자. 중앙포토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캠페인 영상에 대해선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며 애초 자신은 캠페인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TBS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 영상과 관련해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1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TBS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저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라며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당시 이런 유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며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 해석대로 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다물고 겁을 먹으라면 그렇게는 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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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BS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 독려를 앞세워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김어준·주진우씨와 배우 김규리씨 등 자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일(1)해야죠", "일(1)합시다"며 구독을 독려하는 발언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내보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TBS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트색으로 표기된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과 '기호 1번'을 떠오르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TBS는 지난 4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들여 오늘자로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TBS의 캠페인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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