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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정 검토 착수…“국민 공감대" 전제 달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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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 관련 질문에 “지난 정기국회 부대 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000년 정해진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개선 방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임 실장은 연구용역 착수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2위(50%)이지만,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20%) 등을 반영한 실질 최고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역대 유례가 없는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검토 방안이 현 정권에서 상속세율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데다, 향후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도 적잖은 세수가 필요해서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정부가 가업 승계를 조건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금액ㆍ공제조건 등을 완화하거나 세납부를 유예시키는 수준에서 상속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자체가 너무 과해서 낮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비롯해 해외 선진국의 가업 승계 시 세금 감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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