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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계모 맡았던 그 변호사가 정인이 양모도 변호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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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6개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케한 양모 장모씨의 변호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카페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6개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케한 양모 장모씨의 변호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카페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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