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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자격증 나온다···경찰, 민간업체에 발급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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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민간 업체에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알렸다.

경찰이 지난해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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