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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접대비 지출 3년만에 27%↓…농업인단체 “완화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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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6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26.9% 줄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1개사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수입금액 5000억 초과 대기업들도 1개사당 평균 접대비가 2016년 24억31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1개사당 평균 접대비 역시 1700만원(2016년 신고분)에서 1400만원(2019년 신고분)으로 줄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는 2017년 신고분부터, 김영란법 시행 전 접대비는 2016년 신고분까지 주로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김영란법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최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 지난 추석 때처럼 농수산물ㆍ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한농연은 건의문에서 “지난해는 이상저온,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니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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