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1억원 더 찾아냈다…아직 970억원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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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7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올 한해 거둬들인 추징금은 총 35억여원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전 대통령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약 56%)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가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313억여만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16년이 지난 2019년 4월 세월이 흐른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으나, 대법원은 이달 초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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