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30일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내린다고 밝혔다.
최고 이자율 인하에 관한 개정령안은 내년 3월 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